방심위, 故 설리 편 방송한 '다큐플렉스'에 '권고' 결정

티브이데일리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심위가 고(故) 설리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룹 다이나믹듀오 최자를 언급한 '다큐플렉스'에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4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 9월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 편에 '권고'를 의결했다.


'다큐플렉스'가 특정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망 원인에 전 연인이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보호) 제1항 및 제38조의2(자살묘사)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권고' 또는 '의견제시'의 경우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C '다큐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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