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홍일표 전 의원 오늘 2심 선고

아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 최후진술에서 홍 전 위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오랜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10개월에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챙긴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올해 2월 7일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 변론이 다시 열리며 일정이 미뤄졌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남구갑(현 인천 미추홀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다. 올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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