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아주경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 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 1'로, 일본은 비(非) 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 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현재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의 2는 가의 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수출허가는 제출서류가 '가의 2' 지역은 '가의 1' 지역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에 더해 최종수화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으로 많아진다.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노승길 기자 noga8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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