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갈아타기 전 체크포인트

아주경제

연 1%대의 파격적인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기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라면 연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좋은 기회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이용 조건이 까다로워 필요 요건, 신청 방법,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완전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를 투입해 마련한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2%로 이용이 가능하다.


우선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살펴야 한다. 대상은 부부의 합산 연소득(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소득 1억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해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득 증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 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원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할 수 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기업·NH농협 등 14개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받은 후엔 '심사 대상자 선정→전화상담→서류제출→대출승인→은행방문·대환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금공이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대환 처리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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