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명 동의' 구급차 택시기사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나온다. .. '유튜브는 16만 조회'

아주경제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30만명을 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15분경 청원인의 어머니를 태운 사설 응급차가 병원으로 가던 중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응급차 기사는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으나 택시 기사는 이를 거절하고 사고 처리를 우선 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 글에는 응급환자의 가족들이 블랙박스에 사고영상이 있으니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고를 처리하기 전에는 가지 못한다며 막았다고 적혀있다. 청원인은 택시기사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어머니를 모셨지만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사실도 전했다.

특히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청원인은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다라고 청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단 하루 만에 30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청원인이 올린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도 16만을 넘어섰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누리꾼은 관련 유튜브 영상과 커뮤니티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해야할 일" "응급상황에 관한 법을 고쳐야 한다" "살짝 충돌한 사고였는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가" 등의 댓글을 남겼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인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상 기자 rang6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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