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전쟁’ 대웅제약-메디톡스 ITC예비판결 임박…누가 울고 웃을까

아주경제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논란이 7일 새벽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6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메디톡스로부터 도용했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는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 등이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정되면 수입‧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는 미국에서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16년부터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싸움이 이번 ITC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판결은 오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통상 ITC예비판결이 본판결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만약 ITC가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보톡스 사업에 타격이 생긴다. 주보는 출시 8개월 만에 4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생산된 주보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대웅제약은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로부터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 대웅제약 브랜드 이미지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메디톡스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 경우 국내 보톡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ITC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내 보톡스 경쟁사에 대해서도 균주 도용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을 비롯한 보톡스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은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ITC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다면, 메디톡스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메디톡스 3개 품목(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150단위)에 대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ITC소송에서도 패소하면 상황반전에 실패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결정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국내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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