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코로나 19·동양인 비하 논란' 알리 징계 절차 착수

스포츠투데이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손흥민의 동료 델리 알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동양인 비하 행위를 했다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예정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7일(한국시각) "FA가 알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는 지난 9일 공항에서 코로나 19를 언급하며 동양인을 비하하는 듯한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알리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영상을 지웠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영국 현지 매체는 알리의 징계를 예상했고, 결국 FA가 조사에 나섰다.

FA는 "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인종·국적·피부색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알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매체는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나 제스처를 하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지만, 알리는 경기장 내에서 문제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알리마저 징계로 빠지게 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끝으로 FA는 알리 측에 오는 3월5일까지 소명할 시간을 부여했다.

한편 영국 매체 가디언은 알리의 징계 수준은 지난해 11월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 시티)의 징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르나르두는 팀 내 동료 뱅자맹 멘디를 초콜릿에 비유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벌금 5만 파운드(76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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