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 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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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세탁' 등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세무당국의 5억여원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선고가 오늘(16일) 이뤄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국정농단'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을 낸다.

지난해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말 4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이밖에도 소유권이 넘어온 게 아니기에 관련 세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기각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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