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피의자 처벌, "기껏해야 집행유예"…왜?

머니투데이

[피의자, 보복운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 폭행…손정혜 변호사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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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2)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제주에서 이른바 '칼치기'(도로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 앞으로 급격히 끼어드는 난폭운전의 일종) 운전을 하던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실형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정혜 변호사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데다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아빠)가 눈앞에서 폭력을 당했던 것은 굉장히 공포였을 것"이라며 "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들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온 가족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피의자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복운전은 보통 차량을 이용하는데 피의자는 차에서 내려 생수통이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양형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적용 여부에도 "약물 또는 음주 여부가 드러나야 적용이 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던 점에는 재물손괴죄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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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난폭운전을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와 폭행하는 카니발 운전자 A씨(32)./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화면


그는 양형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난폭운전은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강력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합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다.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가 높게 인정되지 않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전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위험을 유발한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정형과 양형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인정하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끝으로 "현재 이 사건을 강력히 수사해 달라고 하지만 벌금형 또는 많이 나와야 집행유예"라며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관해 위자료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에 대한 법률조항도 새로 생겼다. 보복운전은 가중처벌로 근절해야 한다. 난폭운전이 여러 번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인 A씨(32·남)가 자신의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상황이 담긴 영상은 한문철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알려졌다. A씨의 카니발 차량 뒷유리에는 'Baby(아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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