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비서 추행한 회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이유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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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의 모 미디어그룹 회장이 2년에 걸친 여비서 추행에 대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은 최모씨(74)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모 미디어그룹의 회장이고, 피해자 A씨는 2014년 4월부터 일하다가 2016년 3월 퇴사한 그의 비서였다. 최씨는 2014년 9월 사무실에서, 아침 보고를 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해당 일시에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특정되지 않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최씨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 부분은 유지됐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가 여러 차례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최씨가 같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래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최초 피해를 당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를 하고 처음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고소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에 제1심 법정에, 고소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랜 기간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허위로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일부 불명확한 진술에 대해 대법원은 “기재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나 전후 경과, 시기 등을 고려해보면,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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