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비극' 해운대서 또 대낮 음주운전 사고

머니투데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 만취 상태서 사고…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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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뉴스1, 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에서 또다시 만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휴가를 나왔다가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당시 22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년여만이다.


1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를 낸 6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쯤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그의 초등생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10대 청소년 1명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윤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9일 사망했다.

윤씨 사망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50일간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 단속 결과, 음주 운전이 1만593명으로 전체 검거자(1만1275명)의 94%를 차지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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