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언급한 '벤처투자촉진법', 산자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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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벤처투자 업종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입과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안(이하 벤촉법)'이 국회 제출 1년여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소위원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벤촉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기업특별법이나 창업지원법에 근거한 벤처캐피털·엑셀러레이터 등에 대한 규정들을 선별해 일원화했다. 벤처 펀드도 일원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경영평가제도는 폐지하며 벤처투자의 족쇄로 여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40~50%)도 개선하는 내용이다.

벤처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 자본의 유입 및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지원하는 법이다. 벤처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벤처 업계는 이 법이 통과되길 갈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시정연설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며 벤처투자촉진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 참석해 벤촉법 통과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현재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벤처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관심이 벤처 투자로 쏠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곡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꼭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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