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회의 참석' 폭탄돌리기…누가 총대 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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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검사징계위원 자리를 놓고 검사들 사이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손을 보탰다는 사회적 비판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추궁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검사직 징계위원 2명은 추미애 장관 뜻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표 던지고 나간 법무차관…'이성윤 심복' 중앙 1차장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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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직 처리되면서 후임자인 이용구 차관 내정자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차관은 당연직 검사징계위원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고 전 차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검찰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면서 채널에이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해온 인물이다. 이날 오전부터 김 차장검사가 검사징계위원으로 지명되자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차관과 김 차장검사의 사표로 검사들 사이에서는 징계위원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 밑에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징계에 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도 SNS에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글을 올려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이미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류혁 감찰관에게 윤 총장 징계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추 장관이 지시해서'라고 진술한 것을 놓고 불법 감찰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지명을 받고 징계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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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의 고차방정식, 해답은 외부위원 3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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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의는 변수가 많다. 먼저 투표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위원 6명을 합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임 이용구 차관 내정자도 심의에서 빠져야할 수도 있다. 이 내정자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윤 총장은 전날 원전비리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했다. 이 내정자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윤 총장 징계에 투표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로 손사래치는 분위기 속에서 검사직 위원 2명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심 국장은 이번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있다.
일단 이 내정자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직 위원 2명이 징계 찬성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윤 총장의 운명은 외부위원 3명의 투표로 판가름난다. 외부위원 3명은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3명이 징계 반대에 투표한다면 찬반 동수가 되고, 최종결정권은 위원장 대행에게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 내정자는 위원장 대행을 하지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위원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기는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추 장관 뜻에 따라 투표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징계위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비공개다. 윤 총장 측에서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검사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이 징계회의 날짜를 통지받은 것은 지난 2일이다. 그렇다면 이틀 후인 4일 징계회의를 여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된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지적하면서 징계회의 날짜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4일 회의가 그대로 열린다면 절차위반을 무릅쓰고 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심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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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사진=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검사징계위원 자리를 놓고 검사들 사이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에 손을 보탰다는 사회적 비판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추궁 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검사직 징계위원 2명은 추미애 장관 뜻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머지 외부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표 던지고 나간 법무차관…'이성윤 심복' 중앙 1차장도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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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직 처리되면서 후임자인 이용구 차관 내정자가 이날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차관은 당연직 검사징계위원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고 전 차관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검찰의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면서 채널에이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해온 인물이다. 이날 오전부터 김 차장검사가 검사징계위원으로 지명되자 사표를 던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차관과 김 차장검사의 사표로 검사들 사이에서는 징계위원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런 분위기 밑에는 추 장관 뜻에 따라 징계에 표를 던졌다가 나중에 법적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도 SNS에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글을 올려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비쳤다.
이미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류혁 감찰관에게 윤 총장 징계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추 장관이 지시해서'라고 진술한 것을 놓고 불법 감찰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 지명을 받고 징계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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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회의 고차방정식, 해답은 외부위원 3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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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의는 변수가 많다. 먼저 투표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최대 6명으로 제한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위원 6명을 합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임 이용구 차관 내정자도 심의에서 빠져야할 수도 있다. 이 내정자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전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윤 총장은 전날 원전비리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했다. 이 내정자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윤 총장 징계에 투표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서로 손사래치는 분위기 속에서 검사직 위원 2명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국장, 신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심 국장은 이번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있다.
일단 이 내정자와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직 위원 2명이 징계 찬성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윤 총장의 운명은 외부위원 3명의 투표로 판가름난다. 외부위원 3명은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 3명이 징계 반대에 투표한다면 찬반 동수가 되고, 최종결정권은 위원장 대행에게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 내정자는 위원장 대행을 하지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외부위원 3명도 추 장관이 지명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기는 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추 장관 뜻에 따라 투표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교수는 추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징계위 외부위원 3명의 명단은 비공개다. 윤 총장 측에서 명단 제공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검사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첫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이 징계회의 날짜를 통지받은 것은 지난 2일이다. 그렇다면 이틀 후인 4일 징계회의를 여는 것은 절차 위반이 된다. 윤 총장 측은 이를 지적하면서 징계회의 날짜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4일 회의가 그대로 열린다면 절차위반을 무릅쓰고 회의를 강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심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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