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청와대 순국결사대' 결성, 국보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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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목사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개신교 시민단체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10일 오전 범죄단체 조직·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 목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내란 행위를 위해 500명 규모의 '순국결사대'를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성령의 나타남' 집회 참석자에게 청와대 진격투쟁을 제안했다"며 "올 10월 3일에는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 진격투쟁까지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순국결사대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철저한 명령 체계와 관리 방침을 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가입할 때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며 활동하고 있어 단순한 퍼포먼스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선동과 불법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에 이번 고발 내용까지 더해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청와대 진격투쟁을 수행한 전 목사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에게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가 10월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모금한 헌금은 종교 행사가 아니어서 위법이라는 것이 평화나무 측 주장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전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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