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이 난무하는 법정?'…이명희 재판에서 재판장이 "민망하다"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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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생강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아서"

"구두를 주방에 갖다둬서"
"일이 느려서"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 현장.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쭈욱 읽어내려가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면면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이 전 이사장의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재판 시작 6분 전부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는 성격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엄격하다.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하길 원하는 기대치가 있다"며 "그래서 제대로 못 할 경우 화를 냈는데,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상습적인 폭행이 맞는지, 폭행에 이용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냐'고 재판장이 묻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뤄진 서증조사(문서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 절차에선 웃지 못할 재판부의 발언도 나왔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사가 읽어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발언한 욕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자 "욕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검사님도 직접 그 부분을 재연하기 민망할 것 같다"며 "화면에만 서증을 띄워주시고 욕설을 뺀 나머지 부분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욕설은 우리가 알아서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도 "(민망한 게) 맞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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