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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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했고, 배임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는 특혜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한다.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 분들께 누를 끼치게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주식을 소유한 제 자신이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치겠다"고 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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