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의·법의학자 "고유정 의붓아들 등 눌려 질식사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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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제9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16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의붓아들을 직접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 소속 부검의와 부검 의견서를 검증한 서울대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언에 나선 국과원 부검의는 “경부압박(목졸림 등)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고 외력에 의한 기계적질식사, 비구폐쇄질식사나 압착성 질식사 2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검의는 “부검서에는 비구폐쇄 질식사 혹은 압착성 질식사로 볼 수 있다고 적었는데 몸통이 눌려서 호흡이 안되는 게 압착성 질식사다”라고 설명했다. 비구폐쇄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장이 “기계적인 질식사나 압착성 질식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검의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사 측의 “만 4세의 98센치미터에 15킬로 정도의 아이가 어른의 몸에 의해 눌려 사망한 경우를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엔 “법의학 교과서엔 4~5세 아이에겐 그런 케이스는 드물다고 나오고 실무적으로도 경험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만 4세였던 의붓아들이 고유정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사망하기는 어렵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이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의붓아들과 함께 잠들었던 고유정 현 남편 홍모씨의 다리에 눌려 사망한 것으로 봤다. 고유정 변호인 측도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이 돌연사거나 현 남편의 몸에 눌린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붓아들의 머리와 목, 가슴에서 발견된 점출혈(울혈)에 대해 재판장이 “의붓아들의 등에 피고인이 올라가 숨을 못 쉬게 눌렀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부검의는 ”그렇다“고 답했다.

뒤이어 증인석에 앉은 법의학자 역시 포압사(몸에 눌려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 등 뒤에서 외력이 가해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포압사나 돌연사 가능성에 대해 계속 질문했지만 부검의에 이어 법의학자도 고유정 현 남편의 몸에 눌려 의붓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이날 고유정은 법정에 출석했지만, 피고인신문은 없어 발언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긴머리를 방청석쪽으로 내려 얼굴을 거의 가린 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부검의와 법의학자에 대한 이날 증인신문은 3시간여 진행돼 오후 5시 10분에 끝났다.

한편 변호인 측은 고유정의 친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혼생활에서의 고유정의 남편들에 대한 태도 등 피고인 심리상태를 증언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10차 공판은 내년 1월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기일은 1월20일로 잡았다.

제주=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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