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공동발의한 '권은희안'…찬성 12표로 '부결'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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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찬성표는 12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는 '기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신당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보수당 의원 15명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당, 무소속 의원 일부가 동참했다.
한국당은 △권성동 △정점식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장제원 △정태옥 △홍일표 의원 등 11명이 권은희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 4명의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의원 일부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만 '4+1협의체'가 합의한 '윤소하안'은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권은희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악'을 막기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권은희안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기소심의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 점이 '4+1합의안'과 가장 다른점이다. 또 권은희안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위사실을 인지하거나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한 '통보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권은희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석173명 중 12명만 찬성하고 152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31명 중 △권은희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오신환 △신용현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정운천 △하태경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이혜훈·정병국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지만 표결결과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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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 '무기명 투표건'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19.12.30. jc4321@newsis.com |
권 의원은 지난 29일공수처에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는 '기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신당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보수당 의원 15명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당, 무소속 의원 일부가 동참했다.
한국당은 △권성동 △정점식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장제원 △정태옥 △홍일표 의원 등 11명이 권은희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 4명의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의원 일부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만 '4+1협의체'가 합의한 '윤소하안'은 공수처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권은희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악'을 막기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이다.
권은희안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기소심의위원회가 갖도록 했다. 이 점이 '4+1합의안'과 가장 다른점이다. 또 권은희안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비위사실을 인지하거나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한 '통보조항'도 삭제했다.
그러나 권은희 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석173명 중 12명만 찬성하고 152명이 반대, 9명이 기권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31명 중 △권은희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오신환 △신용현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정운천 △하태경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이혜훈·정병국 의원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전원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을 무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했지만 표결결과 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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