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사망' 남편 결국 금고형…"보험금 95억이 상식적이냐"
머니투데이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상식적으로 배우자 앞으로 100억대 보험금 드는 게 말이 되냐.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4년 8월 A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범행 전 2008년부터 피보험자를 B씨로,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10여개 가입했다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검증인들의 검증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아내만 목숨을 잃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언들을 함께 증거로 제시하면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살인이 아닌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목숨까지 담보한 채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고속도로 5차선에서 불규칙한 속도로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B씨를 포함해 가족 전체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했었다는 점 등을 비춰 사고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 판결을 두고 "상식적으로 배우자 보험금이 100억대 나오도록 보험 든다는 게 가능하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씨가 낸 사고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누가 봐도 뻔한데, 보험금도 주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판결", "살인이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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