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추석 성수품 불법행위 단속…日 수산물 포함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관련 업소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ㆍ축ㆍ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 특사경은 특히 식품안전ㆍ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점검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제조ㆍ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ㆍ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ㆍ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ㆍ가공ㆍ조리 환경 등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와 함께 공급 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명절 전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에서 유통 중인 한우를 수거한 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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