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티켓 판다고 속여 4300만원 챙긴 20대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인기가수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표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 형사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6명에게 12~64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큰 점, 편취한 돈을 식비나 숙박비 등으로 모두 사용해 죄책이 엄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사이트에 인기가수 콘서트 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나 일본 테마파크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0여명에게서 4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지난해 9월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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