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YG 방문조사' 논란? "특혜 NO"(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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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엔 경찰의 '특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이 3년 전 양현석 전 대표를 수사할 당시 경찰서가 아닌,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이른바 '방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마포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2017년 2월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마포구청은 당시 YG 사무실 건물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2017년 2월 양 전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인 조사는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수사팀은 양현석 전 대표가 머무는 YG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현석 전 대표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를 방문조사 형식으로 한 건 이례적이지만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 사건도 파렴치한 범죄도 아니었고 팀장은 당시 피의자(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해당 팀장과 양현석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도 전했다.

이후 경찰은 이 혐의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법원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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